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 중 주택, 소상공인 등 피해 규모가 이미 확인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호우로 인해 사유시설(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된다.
이번 우선 지원 지자체 규모는 전북 68억원, 충남 44억원, 대전 7억원, 충북 5억원, 경북 3억원 등이다.
앞서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한 16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한편 행안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고지원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달라"며 “추가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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