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반려견 의무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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