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만7000+α 추가 매입...LH, 사업자 모집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만7000+α 추가 매입...LH, 사업자 모집
  • 박철주
  • 승인 2024.08.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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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 소재 든든전세 외관(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가구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 1만7000가구는 서울에 5000가구,인천에 3000가구, 경기에 9000가구가 공급되며, 1만3600가구(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 3400가구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한다.

특히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도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하고,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특히 LH는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70%), 수시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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