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경제‧사회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등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법은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지발적 참여를 확대해 일자리, 소득, 고용,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등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한 인구 감소 억제가 목표다.
이번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법 시행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세부기준을 담았다.
먼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농식품부장관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자·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농업을 통한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해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아울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발굴 및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오는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도 실시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역량 강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활동 지원, 유관기관 연대․협력 증진 등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