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화주택-고령자복지주택 등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지 20곳 선정... 3704가구 공급
청년특화주택-고령자복지주택 등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지 20곳 선정... 3704가구 공급
  • 박철주
  • 승인 2024.08.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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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청년특화주택 5곳(1146가구), 일자리연계형 11곳(1808가구), 고령자복지주택 4곳(750가구) 등 총 20곳(3704가구)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370가구) △세종시 공동캠퍼스(202가구) △광명시 소하동(112가구) △안양시 만안구(200가구) △의정부시 의정부동(262가구) 등 5곳으로 미혼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들이 선정됐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사업 대상지는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30가구)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102가구) △장흥군 장흡읍 건산리(100가구)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26가구)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100가구)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200가구)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100가구) △포항시 장성동(100가구) △광명시 하안동 일원(250가구)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500가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300가구) 등 11곳으로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달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여건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보다 유연하게 할 계획으로,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 된 지역도 개정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이다. 사업 대상지는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50가구)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200가구) △고양 창릉 A-3BL(250가구) △고양 창릉 A-5BL(250가구) 등 4곳이다.

한편 이번 사업지 선정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현장 조사·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하반기 공모에는 지역제안형 유형을 신규로 공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하반기 공모에는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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