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둘레길, 21구간으로 나눠 주소 부여... 신속한 긴급출동 가능
서울둘레길, 21구간으로 나눠 주소 부여... 신속한 긴급출동 가능
  • 윤배근
  • 승인 2024.09.0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구간 둘레길·산책로에 도로명 부여

행정안전부는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숲길(둘레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했으며, 작년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다. 단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다.

2021년 이전에는 둘레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곤란함을 겪었으며, 긴급출동기관(소방·경찰)도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가 어려웠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서울‧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의 도로구간을 21구간으로 나누고,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의결했다. 둘레길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어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다.

행안부는 도로구간이 21개 구간으로 나눠짐에 따라 탐방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위치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1길(6.1.km) △서울둘레4길(7.6km) △서울둘레5길(4.5km) △서울둘레7길(7.1km) △서울둘레12길(7.0km) △서울둘레13길(7.7km) △서울둘레16길(8.9km) 등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행안부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소방·경찰)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도 주소가 부여돼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경찰이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