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림청 누리집에서도 ‘산주 직접조림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최근 임업직불제 등 임업인에 대한 지원사항이 확대되면서 산주가 직접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온라인 ‘산주 직접조림사업’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산주라면 소유면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에서 산주직접조림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산주들이 조림사업을 위해서는 산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산림청은 이번 온라인 창구 개설을 통해 산주 직접조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주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산주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들이 직접 산림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우수한 산림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단기적 소득창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을 경영을 위해 산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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