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과 버스 터미널 등 여객시설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거나, 도로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도로 등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아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할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할 때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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