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확대 시행...'도로 점자블록' 이용 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확대 시행...'도로 점자블록' 이용 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 박철주
  • 승인 2024.09.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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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주차하는 행위(사진=국토부 제공)

앞으로 공항과 버스 터미널 등 여객시설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거나, 도로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사진=국토부 제공)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도로 등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아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할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물건 등을 적치해 점자블록 이용 방해 모습(사진=국토부 제공)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할 때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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