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하자 판정 기준 마련된다...장례용품·서비스 가격표시제 확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하자 판정 기준 마련된다...장례용품·서비스 가격표시제 확대
  • 강용태
  • 승인 2024.09.12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25km→20km로 강화...대형 하이브리드 차량 택시 면허 배기량 아닌 크기로

정부가  주거, 이동(모빌리티)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ICT 기술 발달 등으로 일상의 편의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 운영 등으로 소비자 만족도 개선이 미흡한 상황에 따라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거만족도를 제고한다.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바닥두께, 흡음재 품질기준 등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수도권에서 지원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화재 피난시설 등 필수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실제 공사 사례에 맞춰 수선 주기 등을 현실화한다.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품질도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도 장례용품과 장례서비스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혈압·혈당관리 등)와 응급처치의 범위를 안내하고, 비장애 고령자도 공공주택 입주 시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좌식 샤워시설,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차량대여 서비스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렌터카 대여 계약 전 엔진·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편도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대중교통 이용시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사용자를 인식해 결제하는 ‘비접촉 결제기술’의 전국 상용화를 위해 기술 표준안을 마련한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기량(2,400cc 이상)이 아닌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속도제한을 25km/h에서 20km/h로 강화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정도 추진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