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 처벌 강화된다...최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암표 판매 처벌 강화된다...최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박영선
  • 승인 2024.09.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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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하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 시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와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부정구매’가 금지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변경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암표)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문체부가 밝힌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 금지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 금지 신설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 ‘자신이 구매한 가격’‘판매 정가’로 명확하게 개선 등이다.

처벌 수위도 상향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암표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 중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등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도 강화하고,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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