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축하선물’ 지원하고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
서울시, ‘출산축하선물’ 지원하고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
  • 강용태
  • 승인 2018.06.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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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서울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과 그 출산가정은 아기띠, 유아용 칫솔, 콧물흡입기 등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선물’을 받는다.

또, 그동안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됐던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된다.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집안 정리정돈 등을 지원해준다.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이뤄지며, 서비스 지원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출생아동들에게는 서울시민이 된 것을 환영·축하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21일부터 첫 지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 시행과 함께 출산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출산축하선물’은 각 가정에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3종으로 준비된다.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수령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육아용품뿐만 아니라 출산·양육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가이드북 〈우리아이, 함께 키워요!〉와 차량용 스티커를 함께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각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지원 신생아 지원 식사돌봄 및 집안정리정돈 등 가사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일부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됐던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처음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시는 취지를 설명했다.

서비스를 원하는 출산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의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은영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출산축하용품 지원 제도와 9월부터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의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양육비용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옥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은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찾아가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서울시 초저출산 극복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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