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국토부,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 김영석
  • 승인 2018.06.28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7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현재 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의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조력하는 비상구 좌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고속버스에 맞도록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노선은 운행횟수가 확보된 주요 노선으로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하며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7월 20일부터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3번 좌석 예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속업계에서는 지정좌석을 예매하는 승객에게 추가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1%)를 제공하고 시범도입 기간 동안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행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에 참여하는 자세한 방법은 고속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 고속버스 모바일앱 또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 안전운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전운행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속버스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에 따른 참여현황 및 성과, 이용객 및 운전기사 만족도 등을 보아가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 승무원 행동요령

1. 교통사고나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를 도와 승객대피
2. 승객 대피 유도시 운전기사를 도와 탈출로 확보(승강구 수동사용 및 비상망치 사용)
3.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4. 버스 이상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운전기사에게 알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