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흐름에서 엄청난 경제적 기회 생겨...각 국간 서로 다른 프라이버시 규제의 차이점 보완- 조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흐름에서 엄청난 경제적 기회 생겨...각 국간 서로 다른 프라이버시 규제의 차이점 보완- 조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
  • 이윤식
  • 승인 2018.09.06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SMA 보고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이 아시아의 디지털 경제에 필수적 역할
역내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본체계가 조화를 이뤄 글로벌 무역을 확대하고 GDP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콕에서 열린 모바일 360 - 디지털 소사이어티(Mobile 360 - Digital Societies) 컨퍼런스에서 5일 GSMA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은 세계적인 데이터 이동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자국의 디지털 경제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 프라이버시 네트워크와 국경 간 데이터 흐름(Regional Privacy Frameworks and Cross-Border Data Flows)’이란 연구보고서에서는 아시아 지역 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가 올바르게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경제 활동과 5G,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의 미래혁신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국제적인 데이터 흐름을 통해 글로벌 GDP가 10.1 퍼센트 증대되었고 글로벌 GDP에 대한 연간 기여도는 이미 미화 2조8000억달러를 넘어섰는데[1] 이는 전세계 상품 무역보다 더 큰 비중이다. 데이터를 전송, 저장, 처리하는 능력은 상거래를 가능케 하고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 및 인프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본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데이터가 국경을 초월해 전달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만 각 국간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의 다양성은 무역과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아시아 2대 주요 프라이버시 기본체계 즉,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ASEAN 기본체계(ASEAN Framework on Personal Data Protection)와 APEC 프라이버시 기본체계(the APEC Privacy Framework)를 지역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조화롭게 하여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촉진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GSMA의 프라이버시 부문 이사인 보리스 워즈탄(Boris Wojtan)은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흐름에서 엄청난 경제적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며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범 아시아적 접근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일깨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리적으로 얽매여있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법률을 통해 개인 정보를 규제하는 것은 아시아 기업들이 혁신을 추구하고 향후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제한을 가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지금이 바로 각 국이 서로 다른 프라이버시 규제의 차이점을 보완하고 보다 훌륭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는 여러 지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본체계와 이들의 주요 원칙을 평가하는 한편, 각 국이 자국의 프라이버시 규제를 국가적 차원의 접근방법으로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발도상국가들을 포함해 모든 나라들이 아시아 전체적으로 더 나은 조율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권고사항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PEC과 ASEAN 정부들은 각 국의 프라이버시 기본체계 간의 차이점을 보완하고 다른 지역의 기본체계와 상호운용성을 연구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서 설명한 선택안들을 심사 숙고해야 한다.

· 각 국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한 자국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환경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향후 공동의 진로를 알 수 있도록 역내 여타 정부들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국가 차원의 프라이버시 제도 조율을 진전시켜야 한다.

· 정부의 정책입안자들과 프라이버시 법 집행 당국은 아시아지역 전반에 걸쳐 보다 깊이 있는 공조와 교차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 또한 각국 정부는 비정부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자신들의 접근방법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GSAM는 오늘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이익 실현과 장애요소 제거(Cross-Border Data Flows: Realising Benefits and Removing Barriers)’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데이터 흐름이 개인과 기업 및 정부에 가져다 주는 이익을 설명하는 한편 기업들이 데이터를 국지적으로 저장하거나 혹은 심지어 기업들이 개인 데이터를 서로 전송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데이터 국지화 수단이 늘어나는데 따른 악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 정부로 하여금 불필요한 국지화 수단을 제거하고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개선하여 데이터가 국경을 초월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