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8 신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여성가족부, '2018 신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 김길삼
  • 승인 2018.09.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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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2018년 신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을 공고하였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여성가족가족부 장관이 지정한다.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인력 활용, 청소년활동 및 위기청소년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과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아동 인권보호 등이다.

그 외 6가지의 기본 요건을 갖춘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며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통하여 최종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결정된다.

신청 서류 양식 및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에서는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서류 및 준비 과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또는 각 지역의 지원기관에 연락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 기간은 10월 10일(수)까지이며 온라인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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