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신병력 있어도 심신 미약?...인정하지 않는 과거 판결 소개!
"뉴스데스크" 정신병력 있어도 심신 미약?...인정하지 않는 과거 판결 소개!
  • 박영선
  • 승인 2018.10.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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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정신병력 있어도 심신 미약?...인정하지 않는 과거 판결 소개!
[도농라이프타임즈] 지난 23일 방송된 뉴스데스크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해 우울증 치료 전력이나 정신병력이 있다 해도 범행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보도했다.

지난 4월 부산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50대가 있었는데 정작 사건의 당사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경을 주장했다.

우울증 치료 전력과 치료 감호를 받은 전력을 내세운 것인데 법원은 이를 인정치 않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기자는 판사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숨기는 등 범행 의미와 결고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여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수원지법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50대에게 범행수단과 방법을 보면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이 돼선 안 된다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유사 판결 사례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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