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은 지난 2일 한국GM 자동차 출고장에서 출고 중인 차에 치여 숨진 68살 송 모 씨가 산재보상금을 못받고 있다고 밝혔다.
탁송기사인 송 씨가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처럼 특수고용직에는 포함이 안 돼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으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개인사업자 신분이다보니 원청업체인 한국GM은 자신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위탁업체 역시 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취재진은 공인노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송 씨가 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볼 때 직원처럼 일한 것으로 강하게 인정될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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