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시나요?...진천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적극 홍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시나요?...진천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적극 홍보
  • 김영석
  • 승인 2018.03.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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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등록, 금융거래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13일 당부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과 인감 위조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의 발급비용, 인감의 제작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고, 미리 등록 돼 있는 형식이 아니라 신청 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 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고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천군은 관행대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접수를 거부하는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수요기관의 인식이 낮아 인감증명서 발급대비 발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수요가 많은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법무사, 자동차매매상사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읍·면 이장회의 및 단체 간담회와 홍보 전광판과 포스터 등을 이용한 홍보로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숙 민원과장은 법의 취지와 안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매매, 자동차매도,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적극 권장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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