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쓰자... 유기농 화장품"
"알고 쓰자... 유기농 화장품"
  • 진형곤
  • 승인 2019.10.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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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광고·표시 기준 95% 이상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함량 기준, 유기농화장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소비자들은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사용하고 있을까?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함량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2019년 07월 29일 식약처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가 공표되었다.

또한 국제인증기관의 기존의 고시에서 개별원료의 유기농함량의 계산 방법이 COSMOS-standard와 AISBL 유럽통합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준이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그러나 전체 제품에서 유기농함량과 천연함량 기준은 COSMOS-standard 와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에서 아래 표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요 국가 인증기관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준에 관한 '유기농화장품 문구'에 대한 표기 기준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에 표에서와 같이 제품명에 유기농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함량에서 유기농이 95% 이상으로 구성된 화장품에 유기농이란 단어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화장품에 대한 광고·표시'가 가이드라인 즉 권고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이에 대부분의 국내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전체 함량의 95% 유기농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무시하고 광고, 포장,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의 시행에 따라 국제 인증기준과 동일한 인증 기준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기관 및 관련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천연 및 유기농 원료의 정확한 함량 표기 및 문구의 표기는 제대로 된 유기농 화장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 시키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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