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기산업 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새로운 치료 기회 확대
정부, '의료기기산업 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새로운 치료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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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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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민건강에 기여해 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법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4.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제품 개발‧사업화와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의료기기군 지정대상 분야 자료=식약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유형별 구분·인증(안) 자료=식약처

이번 시행령 제정은 '의료기기산업법'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에 따른 것으로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 연구개발(R&D) 투자한 기업 대상이며, 인증기준은 연구개발 전담인력·조직 보유 여부,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개발 목표 및 중장기 전략 등을 보유한 기업 대상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혁신 선도형과 혁신 도약형을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절차 자료=식약처

또한 혁신의료기기 지정시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하여 심사하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 심사하는 등 ‘혁신의료기기 특례’를 적용한다.

혁신의료기기군 지정대상 분야에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 적용 분야 △안전성·유효성의 현저한 개선 또는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 등에 있어 대체 의료기기가 부재하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로 구분하여 지정 지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 의료기기산업·육성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인‧허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20∼’25, 1.2조원) 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혁신적인 의료기기 및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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