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요건과 절차 '간소화'... 2만개 넘는 기업 신청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요건과 절차 '간소화'... 2만개 넘는 기업 신청
  • 강용태
  • 승인 2020.10.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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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9월 17일 구축 완료된 후 9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현재 본격적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은 신청 제한요건에서 제외, △수요기업들의 중소기업 확인서도 필수 제출서류에서 제외, △플랫폼 인증시 대표자 인증뿐 아니라 실무자 본인 인증도 가능 등의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만개 넘는 기업이 신청했으며(2만77개 업체), 10월 들어 신청 추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기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회사의 여건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 활용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을 계속 보완·개선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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