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471개 법령에 해당해야 보호 가능"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471개 법령에 해당해야 보호 가능"
  • 김경호
  • 승인 2021.09.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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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익신고를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의 김영일 대표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471개 법령)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ㆍ환경ㆍ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고ㆍ제보하거나 조사, 수사 등에 자료를 제공ㆍ협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공익신고를 할 때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비공개 요청해야 함에도 일부 국민은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신분이 노출되거나 분쟁에 휘말려 가족과 협조자 등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공익신고를 할 때는 행정전문가인 행정사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471개 법령)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기관 등에 신고해야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한 때도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여 불이익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기관 등은 공익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비동의했음에도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알려주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공익신고자 보호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김영일 행정사는 내부 공익신고를 잘못하면 오히려 고소·고발 등에 휘말릴 수 있으니 행정사 등 법률전문가 조언을 받아 공익신고를 진행해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고, 구조금이나 신고보상금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김영일 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부패방지, 공익신고, 고충민원) 출신으로,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집단 갈등민원 등을 해결했고 그 공적 등을 인정받아 정부 표창 등을 15회나 수상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김영일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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