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금지·최고가격제 도입·수출 통제…자가키트 '공적 개입'
온라인 판매금지·최고가격제 도입·수출 통제…자가키트 '공적 개입'
  • 도농라이프타임즈
  • 승인 2022.02.11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특히 매점매석·폭리를 막겠다며 1회 구입수량 제한, 최고가격제 도입(판매가격 제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스크 대란' 당시를 연상시킬 조치들이다. 최근 자가검사키트 수급 불안으로 국민 불편이 커지는 과정을 고려한 대책으로 보인다.

'자가검사키트' 민간수요 급증하자…정부 "공적 개입" 선언

정부는 3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우선 받게 하고 이외 국민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개편, 시행했다.

이로 인해 동네 약국과 편의점에 자가검사키트 구매 수요가 폭증했다. 입고되자마자 품절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같은 제품인데도 약국 판매가격보다 2~3배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상 자가검사키트 가격교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13일부터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온라인 유통망의 재고는 16일까지 소진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한정한다.

또한 매점매석·폭리 차단을 위해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등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라며 확정 즉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는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의 여러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최우선 공급…취약대상엔 무료 배포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일반인용 자가검사키트와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해주는 전문가용 키트가 있다.

그러면서 이달 21일부터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유치원·초등학교에도 무상배포가 가능할지 여부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종합적인 조치로 인해 남은 2월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0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