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금 지원
울산광역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금 지원
  • 강용태
  • 승인 2018.01.22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농촌을 이끌어갈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대 월 1백만 원,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은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로 제한된다. 이 외의 조건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주민등록을 포함해 울산에 실제 거주자, 일정 수준 재산 및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독립경영 1년 차 월 100만 원, 2년 차 월 90만 원, 3년 차 월 80만 원으로, 정착금은 최장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사이트에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구·군 농업 관련 부서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구·군 서류평가, 시 면접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는 3월 말 확정한다.

정착 지원금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고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창업농 지원으로 청년 농업인 증가와 함께 농업 인력 구조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