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어려워진다... 자격 심사 강화-농지원부→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 취득어려워진다... 자격 심사 강화-농지원부→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 김경호
  • 승인 2022.08.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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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어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는 지금까지 지자체 공무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 구성으로 개선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취득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 취득 등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심사 신청 후 14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및 첨부서류(제공:농식품부)ⓒ 도농라이프타임즈

또한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는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제공:농식품부ⓒ 도농라이프타임즈

농지대장의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올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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