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음저감매트 설치 '저금리' 지원...최대 300만원
국토부, 소음저감매트 설치 '저금리' 지원...최대 300만원
  • 김경호
  • 승인 2022.08.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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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원희룡 장관이 앞서 언급한 가구당 300만원 지원 방안이 대출지원으로 후퇴한 것이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하며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어린이가 있는 중산층은 1%대의 저리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축주택 소음저감매트 예시(제공:국토부)

쉽게 말해 구축 주택에서 소음저감매트 구입을 희망할 시 정부에서 구매 비용 300만원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이다. 원 장관이 지난 7월28일 청년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안과 달라진 셈이다.

뉴스1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도 국민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2600세대 아파트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50%는 이자가 싸다면 융자를 받겠다고 답했다"고 해명했다.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어 500가구 이상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고 부처마다 분산된 분쟁조정 기능도 접근성을 높인다.

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 문제를 고려해 대단지로 대상을 한정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집계에 의하면 대상 단지는 전체의 50%정도다. 의무화된 이후 제재 범위에 대해서도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신축 주택의 경우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21㎝ 이상으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8.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하여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사후확인제가 적용되기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하여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예정이다. 기준 미달 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토부는 사후확인제도가 8.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여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국토부는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여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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