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성수품인 한우·돼지 출하를 촉진하여 추석 전후 한우·돼지 공급 및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한우의 경우 한우 암소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한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이달 22일부터 9월 8일까지로, 이 기간에 한우 암소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0만 원을 사후 지급한다.
지원기간 중 한우 암소를 출하한 농가는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출하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이다.
농가 출하수수료 신청은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나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 지급은 전국한우협회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추석 성수기 출하물량 확대와 중장기 사육마릿수 과잉으로 인한 한우 공급과잉 및 가격 경착륙을 방지하고 사육마릿수를 줄여 한우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돼지의 경우 추석 기간 국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제공하여 한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 1, 2등급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성별 등은 무관하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돼지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만 원을 사후 지급한다.
수수료 대상 농가는 시·군·구(해당 농장이 있는 관내 지자체에 신청, 도축장이 있는 지자체가 아님)에 추석 이후인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돼지의 소유주’로 실제 돼지의 소유주는 일관경영주의 경우 이력제상 농가식별번호 단위의 농장주, 번식경영 또는 비육경영주의 경우 위탁자(실제 돼지의 소유주)로 중복신청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 신청은 해당 농장이 소재한 관내 시·군·구나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 문의 후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 지급은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돼지 출하 수수료의 총예산은 87억 원, 87만마리 규모이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