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 "민간 혁신 촉진"
'환경규제'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 "민간 혁신 촉진"
  • 김경호
  • 승인 2022.08.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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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규제 혁신 방안 인포그래픽(제공:환경부)ⓒ 도농라이프타임즈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일정 비율(PET는 2025년부터 25%) 이상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플라스틱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업 부담은 덜면서도 민간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이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규제들을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환경규제 혁신은 크게 네 가지로 ▲금지된 것 말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위험 비례 차등 규제 ▲소통과 협의형 규제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규제 우선 개선이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한다. 또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규제개선으로 연 2,114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확대되어 연 2,000억 원 이상의 새로운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저위험 물질(저농도 납 등)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고위험 물질(고농도 황산 등)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의 규제가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화학사고 위험이 크며 인체 접촉 시 바로 위험할 수 있는 급성독성 물질(고농도 황산 등)은 취급·보관시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사고위험은 낮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저농도 납 등)은 사고위험보다는 인체 노출 저감에 집중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그간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소통형 규제로 개선한다. 1980년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는 그간 국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과학기술의 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스크리닝 제도는 법률로 정한 평가면제 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검토해 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간 평가 과정에서 협의기관과 소통이 안 되어 주민과 사업자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라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에 환경부는 사업자와 협의기관이 함께 수십년간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의 범위·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혁신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하여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한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한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한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및 재활용 유형 신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도 활성화한다.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해 내고 추출된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naphtha)를 제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한다. 또 가축분뇨・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한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단순히 색상, 디자인 등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녹색혁신 기술·제품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하고,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업종별 환경규제 세부사항을 손쉽게 확인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 구축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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