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숨은 규제' 개선... "민간의 역동성 회복과 산업활력 제고"
산업부, '숨은 규제' 개선... "민간의 역동성 회복과 산업활력 제고"
  • 강용태
  • 승인 2022.08.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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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부처 소관 '숨은 규제' 개선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숨은 규제란 규제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 내 평가․협의 절차와 같이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의미한다.

앞서 산업부는 민간의 역동성 회복과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15일 4대 △투자 프로젝트 관련 규제 △킬러 규제(입지, 환경, 노동 등) △숨은 규제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 등의 산업규제 혁신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16개에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모니터링-평가 등 전 과정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숨은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 받아 소관 부서 검토 실시 결과로 개선 과제 8개를 선정해서다.

                                                  숨은 규제 8개 개선 과제(제공:산자부)

평가․협의 제도

정부부처 법령에 각종 평가 및 협의 절차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한 소요 기한이 없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등 기업 투자에 있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거나, 불필요한 협의로 중복적인 부담을 초래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생산․수입 사업자가(소관부처 사료용은 농식품부, 산업용은산업부, 보건의료용은 복지부, 식품용은 식약처 등) 위해성 심사를 요청할 경우 해당 부처가 관계부처 (인체위해성 판단은 복지부, 자연생태계 위해성은 환경부, 해양생태계는 해수부 등)에 협의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로,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은 복수의 부처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완 요구에 따라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사업 개시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부는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한 협의심사 합리화 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진흥․지원 제도

당초 산업 진흥이나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에 대해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전문 무역상사를 지정·지원하고 있으나 2년의 짧은 지정기간 등으로 인해 기업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추후 전문무역상사제도 모집 공고시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진흥·지원 제도를 합리화해나갈 계획이다.

자격 제도

기관 지정시 적정한 전문성을 보유하도록 전문가 상시고용 등 자격 요건을 두고 있으나, 해당 요건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우가 있거나 제한된 기관에게만 특례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숨은 규제로 제기됐다.

대표적 예로 기술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상시 고용 의무 존재 등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이다.

산업부는 전문가 고용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증심사 소요기간 명확화, 중소·중견기업 R&D과제 총량 폐지, 규제샌드박스 신청서류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기업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을 검토하여 숨은 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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