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개선...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
정부,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개선...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
  • 김경호
  • 승인 2022.09.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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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계절근로자 입국인원은 2019년 2,984명에서 2020년 0명, 2021년 538명으로 또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은 2019년 51,365명에서 2020년 6,688, 2021년 10,501명으로 급감하여,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됐다.

또한,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 배정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배정인원 6,216명 중 입국인원은 538명, 올해 7월 31일 기준  배정인원 16,924명 중 입국인원 6,233명으로 적은 실정이다.

이에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인력선발·유치 △탄력적 현장배정·고용 △체계적 인력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 주관으로 관계부처인 법무부,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을 지원한다.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로 MOU 체결이 집중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단계부터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이다.

또한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와 인력 배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농촌 현장에도 계절근로자 고충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국내 외국인커뮤니티-주한 대사관 등과 계절근로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

아울러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농협법 제57조 제1항)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임실군·부여군‧진안군‧아산시 5개 지자체에서 166명의 외국인을 도입·운영 중(2022년 7월 기준)이다.

이 외에도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 확대 및 변경 수수료 면제도 개선된다.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수수료(6만원, 계절근로자 부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의 유연성·탄력성이 낮다는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계약기간보다 근로가 조기 종료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간 서로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계절근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내국인 대상으로만 근로 알선을 수행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의 단기 근로 알선이 허용된다. 또 계절근로가 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인력 DB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등과 공유하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인력 매칭에 활용하는 등 타겟별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하여 인력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성실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現 E-8, 5개월 → 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E-7-5)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법무부,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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