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도적 농약 오염 '친환경 취소' 개선된다... "행정의 불합리성 개혁"
비의도적 농약 오염 '친환경 취소' 개선된다... "행정의 불합리성 개혁"
  • 김경호
  • 승인 2022.09.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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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하면서,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미량 유입되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과 관련한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농식품부장관과 친환경농업인단체(이하 친환경단체) 간의 간담회에서 친환경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의 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약칭)'에 따르면, 친환경 농지나 작물이 비의도적으로 농약에 오염된 경우, 1차와 2차에서 해당 농가에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3차에 해당 농가를 인증취소하고 있다.

그동안 농약에 오염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비의도적 농약 오염 확인 방법 및 행정처분 처리 절차 등 '표준 업무매뉴얼' 보급

농식품부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 확인 방법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인증업무 표준 매뉴얼’을 연내 제작해 인증기관에 보급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현재 친환경 농지나 작물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인증기관은 서류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비의도적 농약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친환경농가들은 인증기관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 여부 판단기준이 기관마다 제각각 달라 인증기관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 여부 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행정처분에 대한 농가의 재심사 요구 시 ‘인증기관 재량 결정 → 재심사 요건 구체화’

농식품부는 ‘친환경농가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농가가 인증기관의 농약 검사 결과와 다른 전문기관의 농약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구체적인 재심사 요건을 마련하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연내 반영할 방침이다.

농약 검출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가가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현행의 '친환경농어업법(약칭)'에서는 농가 구제 절차로 해당 농가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재심사 요건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하위 법령에 재심사 요건 미비로 그간 인증기관이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친환경농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 인증 재심사는 제3의 인증심사원이 수행

농식품부는 재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심사는 제3의 인증심사원이 담당하도록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농관원 고시)'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친환경 민원 창구’개설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농가와 인증기관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친환경 민원 창구’도 전국 광역도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설치하고,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인증기관 평가항목 개선

농식품부는 인증심사의 품질 제고라는 인증기관 평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증기관 평가 기준에 포함된 ‘인증취소 건수’ → ‘서비스 향상, 고객 만족도 등’의 지표로 변경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친환경농가들은 농가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 주장에도 인증기관이 무리하게 인증취소 하는 것은 인증기관 평가기준에 ‘인증취소 건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는 "연내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혁하고, 친환경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도 함께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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