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야 택시공급 확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국토부, 심야 택시공급 확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 김영석
  • 승인 2022.10.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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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 후 심야시간 택시수요는 약 4배 증가했으나, 법인택시 기사는 수입이 높은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기피함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며 연말에는 심야 택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4일 당면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및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6월 서울 시간별 택시 수요-공급 현황(제공: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10.2만명에서 7.4만명으로, 서울은 3.1만명에서 2.1만명으로 약 30% 감소한 상황으로, 최근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하고 있으며, 특히 장거리를 이동할 때 보다 중·단거리를 이동할 때 승차난은 2배 이상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위해 먼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택시부제를 해제하여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개선 전인 10월부터 해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 유형별 전환요건 폐지하고 친환경 고급택시 공급을 확대해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차·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친환경 택시보급을 활성화한다. 또 취업절차도 간소화해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심야 운행 종료 후 기사의 차고지 복귀 의무를 완화한다.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택시기사는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해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 공급 확대에 나선다. 또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형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을 활성화해 나간다.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기존 버스처럼 획일적인 노선·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시범도입(규제 샌드박스)을 적극 추진해 심야 귀가가 어려운 종로·여의도 등 서울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심야시간(22시~0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천원의 호출료를 최대 4천원(중개택시 타입3) 및 최대 5천원(가맹택시 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다만,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되며,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으로 택시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업계 대상 자료제출 의무화 및 개선 명령을 제도화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호출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은지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과거 단순한 택시 호출패턴(택시호출 → 장시간 대기 → 승차)에서 탈피해 소비자의 개별 수요에 따른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또 과거 배회 영업을 전제로 설계된 ‘택시표시등(갓등)’ 장착 의무를 완화해 중형 가맹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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