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창업- 사업장 이전 기업, 5년간 '취득세-재산세' 100% 면제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사업장 이전 기업, 5년간 '취득세-재산세' 100% 면제
  • 정은
  • 승인 2022.10.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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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5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또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특례도 신설해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해준다.

사회복지시설의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약 3000곳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을 해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감면 대상은 약 1만100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도 완화된다.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고려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미부과된다.

현재는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8%) 적용 외에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합한 세액을 추가 부담했다. 

납세자 편의도 제고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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