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규입주가구 전체로 확대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규입주가구 전체로 확대
  • 노화자
  • 승인 2018.01.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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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기존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신규입주가구 전체로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총 1만8,924호(LH 18,105호, 경기도시공사 821호)가 있다. 평균 표준임대보증금은 400만원으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생계급여수급자 150가구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주거복지기금 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전체 약 2,300호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확정자가 입주계약시 경기도시공사 또는 LH공사 지역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4951), LH공사(☎1600-1004), 경기도시공사(☎1588-0466)에 문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 가운데 전환보증금 신청자, 긴급지원신청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시행으로 도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마련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따복하우스 등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민 주거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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