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조절 기능 ‘블랙라즈베리추출물’,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사용 가능
혈압조절 기능 ‘블랙라즈베리추출물’,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사용 가능
  • 김경호
  • 승인 2022.10.16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랙라즈베리 사진(제공:농식품부)

혈압조절 기능을 가진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의 기능성 표시를 일반식품에도 표시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혈압조절 기능성 표시 식품 원료는 1건도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지난 11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지난 2월 ‘블랙라즈베리 추출물(혈압조절)’을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한 후 기능성 표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안전처에 신청한 것이다.

기능성 표시제도는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하는 제도로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배합 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국내 농가 및 식품기업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표시 식품산업 활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동안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현재 고시형 원료 29종 및 개별 인정형 원료 일부에 한정되어 기업들의 다양한 기능성표시 식품 개발 및 기능성 표시 식품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기능성표시 식품은 현재까지 약 440여 제품이 등록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의 인정은 기능성표시 식품 시장 확대에 새로운 추진동력과 전북 고창을 주산지로 하는 ‘블랙라즈베리’의  지역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마늘(혈압조절)’, ‘복분자(항산화)’, ‘당조고추(혈당조절)’ 등의 국산 농식품 자원들이 순차적으로 기능성원료 및 기능성표시 식품 원료로 인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기능성표시 식품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미래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이번 기능성표시 원료 인정사례와 같이 앞으로 보다 많은 국산 농식품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지역 농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우수한 기능성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