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고속열차 KTX-이음 운행 확대"...국토부, 철도건설기준 합리적 개선 추진
"준고속열차 KTX-이음 운행 확대"...국토부, 철도건설기준 합리적 개선 추진
  • 김영석
  • 승인 2022.10.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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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일반철도노선(설계속도 150㎞/h급)에서도 고속화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차의 운행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철도건설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준고속열차인 KTX-이음 운행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철도건설기준 개선을 위한 '철도건설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령)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안(국토교통부고시)에 대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철도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은 △준고속열차의 건설기준 마련 △철도안전 강화다.

먼저 준고속열차의 건설기준 마련을 위해 건축한계의 예외 허용으로 여객열차의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면 건축한계를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건축한계는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모두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여객전용선에는 그 범위가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곡선반경, 종단기울기, 궤도중심간격과 같은 철도의 선형을 결정하는 기준들도 준고속열차의 운행에 적합하도록 완화되고, 승강장 기준도 현재 운영 중인 역에 새로운 여객열차를 투입하여 운행할 경우에 한하여 기존 역의 승강장 길이가 그 열차의 첫번째 객차의 출입문과 마지막 객차의 출입문까지의 길이보다 길면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승강장 길이 확장을 위한 추가 공사가 없어도 열차의 정차가 가능해져 KTX-이음의 운행을 확대할 수 있다.

                                                      안전시설의 개념도(제공:국토부)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를 설치 확대한다. 현재는 고속철도전용선과 180㎞/h 이상의 일반철도노선에 대해서만 기상검지장치, 차축 온도검지장치, 터널 경보장치, 보수자 선로횡단장치, 분기기 히팅장치, 레일온도검지장치, 지장물 검지장치, 끌림검지장치, 선로변 지진감시설비 등 9종의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일반철도노선까지 설치하도록 확대된다. 이에 터널 단면이 작아져 지하터널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의 일반철도노선에서도 추가 개량공사 없이 운행 속도를 높여 더 빠른 서비스를 더 많은 노선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180㎞/h 미만의 일반철도노선에서도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낙석, 지진, 차량 이상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작업자의 안전과 철도 운행의 안전이 강화된다.

이윤상 철도국장은“철도건설기준이 개선되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고속화된 철도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철도사업의 건설비 절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건설기준 개정안의 입법ㆍ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행정예고는 11월 5일까지)이고,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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