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연장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연장
  • 김영석
  • 승인 2022.10.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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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인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운송차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골자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통행료의 30~50%를, 전기차·수소차는 통행료의 50%를 각각 할인받았다.

국토부는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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