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처벌된다...최대 3년형
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처벌된다...최대 3년형
  • 김영석
  • 승인 2022.10.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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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TX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 신고창구 일원화와 열차 내 폭행 시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범죄형량이 상향되는 등 안전 강화 대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2021년 2,136건으로 10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열차 내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은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다. 그중 성폭력·폭력범죄가 대다수(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열차 내 폭언·폭행 등의 난동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 격리 및 퇴거 등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종사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며,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퇴거)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를 강화한다.

현재 열차 내 금지행위인 출입금지장소 출입, 철도차량장치 조작,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 음주·약물복용 위해 등에 폭행이 추가된다.

                                                         승차권 앱 신고개선(제공:국토부)

신고체계 시스템도 철도범죄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승객과 철도종사자들이 철도경찰에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철도종사자의 신고창구도 철도경찰로 일원화한다.

그간 ‘승객이 스마트폰(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코레일톡 등 승차권 앱(App) 신고기능이 찾기 어렵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수준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도록 철도안전법이 개정된다. 항공기내 폭행은 5년이하 징역 등 합의 관계없이 처벌(항공보안법)된다.

승무원에게 바디캠(Body-Cam) 등의 전용 녹화장비를 11월말까지 지급해 범죄예방은 물론 발생범죄에 대한 실시간 증거수집에 활용토록 하고, 방범용 CCTV가 없는 장소에서의 범인추적 등을 위해 시설운영용 CCTV의 신속한 영상판독 등 체계를 구축한다. 독일 등 외국에서도 철도종사자의 바디캠 착용사례가 있다.

또한 객차 내 CCTV를 고속열차 및 전동차는 2022년까지, 일반열차는2023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해 범죄예방과 사건채증 효과를 대폭 개선하고,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신속한 범인추적 등을 위해서, 철도경찰이 구체적인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역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사 CCTV(시설운영용)’ 영상을 판독한 정보 또는 영상파일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범죄 용의자가 ‘철도경찰 CCTV(방범용)’가 설치되지 않은 철도역(979개역 중 869개역, 89%)으로 도주하면 철도경찰 방범시스템 내에서는 CCTV를 활용한 신속한 추적이 곤란했다.

아울러 흉기범죄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철도경찰에게 고무탄총 등 효율적인 진압장비를 제공하고, 철도경찰의 열차 승무율을 제고해 범죄억제 효과 및 승객의 안전체감도를 높인다. 단 고무탄총 사용에 있어 안전사고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방법(예: 하반신 겨냥 등) 등을 마련하고, 6개월 이상 시범운영(2~3곳) 후 정식운영한다.

한편 철도경찰은 인력부족으로 열차 안에서의 치안활동(승무)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간선철도, 광역철도 중심으로 철도경찰을 중점 배치하고, 철도경찰의 인력확충을 통해 열차 승무율 7%를 승객이 체감할 수 있는 3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 및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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