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분뇨 액비 기준 제도개정..."분뇨처리시설 포화 문제 해결"
농식품부, 가축분뇨 액비 기준 제도개정..."분뇨처리시설 포화 문제 해결"
  • 김경호
  • 승인 2022.10.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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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의 이용을 다각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액비 기준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 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질소·인산·칼리 등 비료 성분과 칼슘·마그네슘 등 미량 영양소 공급뿐만 아니라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 효과 등이 있다.

                         기존 액비와 부유물질 제거 액비(제공:농식품부)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라 액비화 과정에서 산소 공급 기간이 증가하고 액비의 부유물 제거 후 관수시설을 통해 액비를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의 여건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액비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경종 및 축산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해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액비 유래 악취 저감은 물론이고, ‘부유물 제거 액비(여과액비)’의 활용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그간 액비는 주로 벼, 사료 작물 파종 전 밑거름으로 살포해 사용시기에 한계(10월∼4월)가 있었으나 시설원예·과수 등 다양한 이용처에서 웃거름 추가 사용(5월∼9월)을 통한 연중 사용이 확대되며 여름철마다 반복되어왔던 분뇨처리시설의 포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액비 수요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종 농가의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탄소 중립 이행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농식품부, 환경부가 공동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여건과 기술 발전을 고려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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