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에 확산 우려... 중수본, 전염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에 확산 우려... 중수본, 전염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 김경호
  • 승인 2022.11.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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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5,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고,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종오리농장(7,700여 마리 사육) 및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육용 오리농장(22,000여 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10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경기도 북부(강화, 옹진 포함), 강원 북부지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10일 오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및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해 시행 중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농장에서 차량 및 대인 소독 미실시 등 방역 미흡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차단방역 조치와 방역 기본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지자체 농장전담관에게는 “담당 농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시행하는 등 2단계로 차량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육 중인 돼지나 가금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와 어미돼지에서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수본은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 특히, 미호강 일대에는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낚시나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는 1588-9060, 1588-40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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