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됐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제주지역 총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소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에는 분리배출하듯이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읽히면 된다.
보증금은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의 ‘자원순환보증금’앱 설치후 회원 가입시 앱을 통해 소비자가 등록한 계좌로 이체된다.
한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한 안내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전담 상담센터(국번 없이 1522-0082)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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