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푸드트럭'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영업 중인 '푸드트럭'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 정은
  • 승인 2022.12.0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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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지는 등 옥외광고 규제가 완화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또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지며,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해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되고, 나아가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옥외광고물법' 개정(2022년 12월 11일 시행)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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