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안전-관리업무,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8일부터 시행
국토부 드론 안전-관리업무,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8일부터 시행
  • 김영석
  • 승인 2022.12.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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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 시행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 나가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초경량비행장치(드론)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 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는 2015년 697개에서 2022년 10월 5484개로 7.8배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했다.

한편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점검하도록 해 보다 공정하게 점검하고, 이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 시행토록 했다.

국토부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가 위탁된 후에도 사용사업 등록 등 절차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동일하여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이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세밀한 안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국민의 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드론배송, 드론쇼 등 활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해 드론산업이 국민의 생활 깊숙이 빠르게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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