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자원 활용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위한 '제4차 문화도시' 6곳 지정
문체부, 문화자원 활용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위한 '제4차 문화도시' 6곳 지정
  • 박영선
  • 승인 2022.12.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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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 6곳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다.

이번 지정된 6곳은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으로, 도시당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4차 문화도시(제공:문체부)

영월군은 광산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문화로 극복하고자, 정주 인구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관계 인구’의 확장과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형 문화도시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 3만 7천 명의 영월군에서 예비사업 1년 동안 주민 약 1만 2천 명이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해 문화로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선정 이유로 작용했다.

울산광역시는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래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로 성장했으나,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 한계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산업도시의 한계를 문화로 극복하고, 울산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도시를 제시했다. 특히, 울산시의 5개 구․군의 특색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자치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울산시 전체를 관통하는 태화강을 매개로 하는 광역특화사업으로 ‘광역형 문화도시’의 모델을 제시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시는 미군 부대, 주거 도시(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경기 북부 문화관문도시로 재도약하는 ‘연계(네트워크)형 문화도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의정부시민의 약 13%(6만 명)가 문화도시 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 참여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창군은 생태자원, 문화관광자원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치유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제시했다. 지역주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군 단위 농산어촌형 문화도시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달성군은 ‘달성 100대 피아노’, ‘대구현대미술제’ 등 역사적 사실에서 발굴한 문화콘텐츠를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인구 유출 위기를 문화의 힘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달성 살면 달성사람, 들락(樂)날락(樂)하는 누구에게나 호혜로운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달성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칠곡군은 인문학 도시 토대 위에 ‘인문 경험의 공유지, 칠곡’이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제시했다. 마을 주민과 여행자가 인문 경험을 공유하는 ‘인문여행’, ‘인문축제’부터 읍면별 문화거점을 조성해 마을 주민의 ‘10분 생활권 문화 공간 전략’까지 ‘도농복합도시형 문화도시 모델’을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문화도시 총 24곳을 지정했다. 

문체부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은 “제4차 문화도시 지정 평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예비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해 향후 5년의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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