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장애설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2027년까지 매년 1천호 공급"
국토부, 무장애설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2027년까지 매년 1천호 공급"
  • 김영석
  • 승인 2022.1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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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의 2022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진행됐다.

지자체 제안 지구 중 경기도 광주시역동(50호), 평창군(68호), 순창군(50호), 하동군(25호) 4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 지구 중 남양주 왕숙 S-18블럭(100호), 남양주 왕숙2 A-9블럭(100호), 인천 계양 A-18블럭(100호) 3곳이 선정됐다.

지자체가 제안한 4곳은 모두 고령화율(27~35.9%)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수요가 높은 곳으로 경기 광주시역동는 내년 개소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은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3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며, 내년에는 경남 진주 평거(104호. 2019년 선정), 경북 경주 황성(137호, 2020년 선정), 제주 제주 아라(24호. 2020년 선정) 3곳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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