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50세대 이상 확대 등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50세대 이상 확대 등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김영석
  • 승인 2022.12.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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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며, 다양한 규제개선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8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또한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해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하고,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시 각 기업은 등록지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 시행 공동주택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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