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바이오가스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정은
  • 승인 2022.12.0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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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바이오가스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11개 환경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한 11개 환경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 제정됐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다.

독일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1만여 개가 있고, 덴마크는 도시가스 공급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는 등 유럽에서는 이미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법이 시행되면 공공(지자체)과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에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 목표부여 대상자는 직접 시설을 설치해 가스를 생산하거나, 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해 가스 생산 또는 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해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다른 생산자의 실적을 구입해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기 위한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유사하다.

또한 이번 제정법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설설치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필요한 비용 보조가 가능해졌으며,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 우수시설에 대한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 또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자, 도시가스 사업자,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등이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환경부는 별도의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ㆍ운영을 기술적으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 바이오가스 센터를 설치해 운영 상담(컨설팅) 등 기술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과 공공책임수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 확립 및 관할구역 외 생활폐기물 처리 시 반입협력금 부과․징수를 통해 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폐지ㆍ고철 등 유가성 폐기물도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대행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수거중단과 같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와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신설해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에 대해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한 자 등이 사망, 영업 양도,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존속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 이행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유 등 내연기관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등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으로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PM-10)는 76.5% 감소한 반면, 건설기계는 55.2% 늘어나 건설기계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노후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및 엔진교체 등의 지원을 통해 무공해(전기·수소) 건설기계의 보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법‘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단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이행 추진‘을 반영했다. 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사업 등 공단이 개별 법령을 통해 수행하고 있던 사업들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반영하여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공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단 수행 사업을 출자·출연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첨단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하여 수자원 관련 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자원 위성 관측망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유역을 추가하고, 10년 단위로 수립을 정기화함으로써 홍수피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이 외에도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자원시설의 사후관리 강화 및 수자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 등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 및 도시하천에 대한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해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의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시 해당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내 반려동물(개)의 운동·휴식시설 설치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

’지하수법‘에서는 무의미하게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도로 살수 등에 활용해 탄소중립 실천,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출지하수는 연간 약 1.4억톤(팔당댐 저수용량의 약60%)이 발생되나, 대부분이 하천으로 방류되거나 버려지고 있다.

’하수도법‘에서는 지난 8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침수와 같은 피해 재발을 막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확히 하고,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의 주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 운행하지 못하도록 개정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각종 환경시료를 저장‧관리하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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