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김영석
  • 승인 2022.12.14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안(제공:국토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 대형주택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 또 예비입주자 비율은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