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된다... 담터지하차도·봉오고가교 등 5개 구간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된다... 담터지하차도·봉오고가교 등 5개 구간
  • 정은
  • 승인 2022.12.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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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 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되며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서울시~경기도) △봉오고가교(인천시~경기도) △광명하안지하차도 △매헌지하차도 △동산육교 등 5개 구간이다. 이는 지난해 6월 9일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 전과 후(제공:행안부)

행안부는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돼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체도로 주소정보는 오는 30일 결정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상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를 고가‧지하도로, 건물 안 내부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건물이 없는 공터와 사물은 물론 사람‧로봇 등의 이동경로까지 촘촘하게 주소를 부여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초로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국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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