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이날 695명이 심사대상으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472명으로 총 627명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이 결정됐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자는 총 4572명이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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