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 재활용 분담금 50% 환급된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 재활용 분담금 50% 환급된다
  • 정은
  • 승인 2022.12.21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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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계 재활용품 흐름도(제공:환경부)

지난해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가 환급된다.

환경부는 포장재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이하 재활용 분담금)을 50% 환급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출고·수입분을 기준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 8434톤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 3천만 원(1곳 당 평균 1,600만 원)이 지급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 및 수거 등 관련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오는 22일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에 활용되는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 등 포장재에 할증된 금액으로 확보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2021년 출고·수입분(82만 7천톤)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총 10만 2천톤(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12%)에 재활용 분담금을 할증했다.

부과대상인 제조·수입업자 1064곳에 총 18여 억 원(1곳당 평균 170만 원)의 할증 금액이 부가됐다. 페트병 등 포장재 제조·수입업자는 총 1870곳이며 1064곳이 부과 대상(56.5%)이다.

이번 첫 지급 대상이 되는 2021년 출고·수입분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은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5.4%를 차지했다. 2021년 페트병 재활용 용이성은 최우수(5.4%), 우수(29.4%), 보통(47.7%), 어려움(13.7%), 평가결과 미확인(3.8%) 등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분담금 환급 후 남은 재원(약 7억여 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에 따른 분담금 할증 및 환급 적용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한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포장재가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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